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7조 (적격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투찰한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한다.
제1항에 따른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적격예정자를 결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예정자에게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고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적격예정자가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예정자의 합산점수가 95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재선정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의 참여기술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재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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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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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