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7조 (적격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투찰한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적격예정자를 결정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예정자에게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고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적격예정자가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예정자의 합산점수가 95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재선정하여야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의 참여기술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재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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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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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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