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9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적격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공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이 요청된 경우로서 부적격자 외에 2인 이상의 적격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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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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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그 밖의 사항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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