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9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적격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이 요청된 경우로서 부적격자 외에 2인 이상의 적격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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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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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