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8조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정신청자는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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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정절차제4조 · 제출서류 등제5조 · 결격사유제6조 · 평가제7조 · 적격자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제10조 · 그 밖의 사항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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