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8조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정신청자는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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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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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