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4조 (제출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1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적격예정자는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의 세부점수 산출내역4.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시공 중 안전점검 용역계약서류5. 그 밖에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주관부서에 제출하되, 전자문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신청자는 접수마감일시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지정신청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가격을 투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지정신청자에게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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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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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