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4조 (제출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적격예정자는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의 세부점수 산출내역4.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시공 중 안전점검 용역계약서류5. 그 밖에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주관부서에 제출하되, 전자문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신청자는 접수마감일시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④지정신청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가격을 투찰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지정신청자에게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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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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