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3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맞춤형서비스로 시공관리 중인 시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게시하고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②지정신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포함된 자에 한하며,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시설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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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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