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6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은 ‘별표’를 따른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를 따른다.
④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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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