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위법한 직무처리를 한 자가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