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 (비위행위 발견시 통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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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비위행위 발견시 통보의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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