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4조제5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또는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7.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8.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본조신설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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