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04.2.11., 2007.1.2.>[제목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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