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서면ㆍ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접수된 고객의 불만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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