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잘못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1. 민원사무를 법정처리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07.1.2.>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한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4. <삭제 2007.1.2.>5. 그 밖에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9.12.30.>
②제1항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4.16.>1.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고객과 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불편사항 조사의뢰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7.1.2., 2008.4.16.>3. 감사담당관은 고객불편사항 조사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고객과 의뢰 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07.1.2., 2008.4.16., 2019.12.30.>4. 조치과정에서 제1항의 고객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 대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 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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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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