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헌장은 책자로 발간 전직원이 소지하면서 실천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고 주요내용은 해당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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