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평가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은 표창을 실시하고, 인사평정등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제13조 · 보상조치제14조 · 헌장심의위원회제14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4의3조 ·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