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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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분야별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분야별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11., 2007.1.2., 2008.4.16., 2019.12.30.>
②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④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⑤헌장은 행정여건의 변화ㆍ예산의 증감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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