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분야별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11., 2007.1.2., 2008.4.16., 2019.12.30.>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헌장은 행정여건의 변화ㆍ예산의 증감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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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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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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