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의 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개정 2019.12.30.>6. 그 밖에 헌장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9.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4.5.27.>1.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된다.2. 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국ㆍ실장(소속기관은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08.4.16., 2019.12.30.>3. 삭제 <2024.5.27.>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5.27.>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7.>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속기관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급)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08.4.16., 2013.4.19., 2024.5.27.>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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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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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