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헌장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의 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개정 2019.12.30.>6. 그 밖에 헌장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9.12.30.>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4.5.27.>1.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된다.2. 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국ㆍ실장(소속기관은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08.4.16., 2019.12.30.>3. 삭제 <2024.5.27.>
④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5.27.>
⑤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7.>
⑥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속기관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급)으로 한다. <개정 2007.1.2., 2008.4.16., 2013.4.19., 2024.5.27.>
⑦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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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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