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헌장의 제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 초안 작성단계에서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헌장 제정안을 작성한다.
제1항에 의거 작성된 제정안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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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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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