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헌장의 제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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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 초안 작성단계에서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헌장 제정안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 초안 작성단계에서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헌장 제정안을 작성한다.
②제1항에 의거 작성된 제정안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헌장제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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