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②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개정 2007.1.2.>1. <삭제 2007.1.2.>2. 언론매체 활용3.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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