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개정 2007.1.2.>1. <삭제 2007.1.2.>2. 언론매체 활용3.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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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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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