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그리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개정 2004.2.11.>2. "고객"이라 함은 병무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 기업체 및 개인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0.>3. "서비스"라 함은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4.2.11.>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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