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증인 등의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비 등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인 등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제2호, [별표 3]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4]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비 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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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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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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