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비 등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이 허위의 증언ㆍ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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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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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