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증인 등의 비용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비 등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입금 처리하거나,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증인 등의 비용은 2회 이상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