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13조 (접촉기록 등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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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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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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