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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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3. 산하기관 : 방첩업무 담당 실ㆍ처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3. 산하기관 : 방첩업무 담당 실ㆍ처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본부 방첩담당관만 해당한다)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6.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7. 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8. 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9.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의 시행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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