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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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방첩정보포털의 ’국제 정보협력 계획ㆍ결과 통보‘ 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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