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3.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5.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6.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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