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5조 (중요도급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대상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해당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명별 검사항목 중요도급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에 따른다.<img id="145684873"></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별표3] 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프린터또는복사용지, 화장실용화장지, 종이타월> 검사항목 | 품류별 중요도급 | 감액한계(%) 평량 | B | 5 벌크/겉보기 시트비용적 | B | 5 백색도 | B | 5 불투명도 | B | 5 회분 | B | 5 표면 평활도 | B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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