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10조 (감액금액의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액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에 대한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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