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7조 (감액금액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계약 또는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대상물품의 검사 결과 규격불일치 정도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내에 있는 경우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다.
②검사대상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둘 이상의 검사항목에서 규격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항목별로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불일치 정도가 감액한계 내에 있더라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1.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셋 이상의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2.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중요도 등급 "B"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3.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명에서 계약기간 동안 2차례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두 번째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된 경우
④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감액률의 2배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별표3] 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 <프린터또는복사용지, 화장실용화장지, 종이타월> 검사항목 | 품류별 중요도급 | 감액한계(%) 평량 | B | 5 벌크/겉보기 시트비용적 | B | 5 백색도 | B | 5 불투명도 | B | 5 회분 | B | 5 표면 평활도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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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감액산정기준
[별표4] 감액산정기준 감액금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 감액률 = 기준감액률1) × 치수감액비2) × 책임감액비3) × 작업중요도감액비4) 1) 기준감액률 : 결함정도(치명결함, 중결함, 경결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액비 2) 치수감액비 : 미달률․초과율과 감액한계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액비 3) 책임감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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