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7조 (감액금액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계약 또는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대상물품의 검사 결과 규격불일치 정도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내에 있는 경우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다.
②검사대상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둘 이상의 검사항목에서 규격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항목별로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불일치 정도가 감액한계 내에 있더라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1.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셋 이상의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2.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중요도 등급 "B"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3.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명에서 계약기간 동안 2차례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두 번째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된 경우
④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감액률의 2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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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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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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