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7조 (감액금액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15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은 계약 또는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대상물품의 검사 결과 규격불일치 정도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내에 있는 경우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다.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둘 이상의 검사항목에서 규격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항목별로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불일치 정도가 감액한계 내에 있더라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1.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셋 이상의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2.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중요도 등급 "B"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3.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명에서 계약기간 동안 2차례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두 번째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된 경우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감액률의 2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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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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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