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4조 (업무분장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15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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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액업무처리절차는 [별표2](감액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1. 조달품질원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에 감액 수용 여부 협의 및 이에 따른 검사결과 판정나.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물품에 대한 감액금액 산정 및 내역서 발행2.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 :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 결정3. 계약부서(직불인 경우 수요기관) : 계약물품 대가 지급 시 감액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액업무처리절차는 [별표2](감액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1. 조달품질원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에 감액 수용 여부 협의 및 이에 따른 검사결과 판정나.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물품에 대한 감액금액 산정 및 내역서 발행2.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 :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 결정3. 계약부서(직불인 경우 수요기관) : 계약물품 대가 지급 시 감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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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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