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4조 (업무분장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액업무처리절차는 [별표2](감액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1. 조달품질원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에 감액 수용 여부 협의 및 이에 따른 검사결과 판정나.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물품에 대한 감액금액 산정 및 내역서 발행2.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 :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 결정3. 계약부서(직불인 경우 수요기관) : 계약물품 대가 지급 시 감액조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액업무처리절차
[별표2] 감액업무처리절차 1. 조달품질원은 불합격 조건이 감액조건부 합격 내에 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게 감액산정내역서 전송 2.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감액산정내역서를 검토하여 조달품질원에 감액 승인 여부 회신 3. 조달품질원은 양쪽 모두에서 감액산정승인서 회신이 온 경우 계약부서(직불인 경우 수요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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