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8조 (업무협의 및 검사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15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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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산정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산정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 중 어느 하나라도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검사대상품명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이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는 경우 "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산정내역서"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계약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해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경제성, 긴급성 등으로 인해 납품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감액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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