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8조 (업무협의 및 검사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15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산정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 중 어느 하나라도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검사대상품명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이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는 경우 "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산정내역서"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계약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해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경제성, 긴급성 등으로 인해 납품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감액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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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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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