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11조 (감액 적용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15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1. 계약규격 및 품질조건에는 불일치하나, 계약규격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재질 사용으로 성능향상이 이뤄지고 수요기관의 장이 동의하여 납품을 허용하는 경우2. 부적절한 기술 요구조건, 미비한 규격 등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규격불일치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승인하여 납품을 허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액을 하지 않고 납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품질원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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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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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