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11조 (감액 적용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1. 계약규격 및 품질조건에는 불일치하나, 계약규격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재질 사용으로 성능향상이 이뤄지고 수요기관의 장이 동의하여 납품을 허용하는 경우2. 부적절한 기술 요구조건, 미비한 규격 등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규격불일치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승인하여 납품을 허용하는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액을 하지 않고 납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품질원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감액대상금액의 적용제7조 · 감액금액 산정방법제8조 · 업무협의 및 검사판정제9조 · 수치의 맺음제10조 · 감액금액의 한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감액 적용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