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중 [별표1](감액대상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액조건부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액대상품명
[별표1] 감액대상품명 <감액대상품명> 구분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종이류 | 14111507 | 프린터또는복사기용지 | 1411150701 | 프린터및복사용지 종이류 | 14111704 | 화장실용화장지 | 1411170401 | 화장실용화장지 종이류 | 14111703 | 종이타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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