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15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중 [별표1](감액대상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액조건부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중 [별표1](감액대상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액조건부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