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조달청 검사를 말한다.2. "감액"이란 계약물품이 계약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대상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3.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4. "감액대상금액"이란 계약규격에 불일치하여 감액을 적용할 품명에 대한 검사요청금액을 말한다.5. "미달률(또는 초과율)"이란 검사 또는 이화학시험 결과 품질특성이 계약서에 포함된 품질 요구조건(규격치)에 비해 미달(또는 초과)되는 비율을 말한다.6. "감액한계"란 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는 각 검사항목 별 미달률(또는 초과율)의 최대치를 말한다.7. "기준감액률"이란 검사항목별로 지정된 중요도 등급에 부여된 비율로써 감액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비율을 말한다.8. "치수감액비"란 감액률 산정 시 적용되는 비율로서 미달률(또는 초과율)을 감액한계로 나눈 값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9. "중요도급"이란 각 품명별로 계약규격과 불일치한 검사항목이 성능, 사용편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기준감액률을 정하기 위하여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10. "결함정도"란 KS Q ISO 3534-4(품질경영용어)에 규정된 치명 부적합(치명결함), 중대 부적합(중결함), 경미 부적합(경결함)을 의미한다.11.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2.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3. "감액조건부 합격"이란 중간검사 또는 납품검사 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납품하더라도 사용상 문제가 없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검사요청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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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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