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9조 (수치의 맺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15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액률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2. 감액금액 계산 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