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9조 (수치의 맺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15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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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액률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2. 감액금액 계산 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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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액률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2. 감액금액 계산 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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