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6조 (감액대상금액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15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 검사를 요청한 물품대금 중 해당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의 물품대금을 감액대상금액으로 적용한다.
검사 대상 전체 수량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으로서 감가조건부 합격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대상금액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 대상 샘플 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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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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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