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6조 (감액대상금액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15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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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 검사를 요청한 물품대금 중 해당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의 물품대금을 감액대상금액으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 검사를 요청한 물품대금 중 해당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의 물품대금을 감액대상금액으로 적용한다.
②검사 대상 전체 수량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으로서 감가조건부 합격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대상금액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 대상 샘플 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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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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