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정 사용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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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보건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건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이용자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보건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환경보건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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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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