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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세칙
제10의2조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2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제13의2조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3의3조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제13의4조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제13의5조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의6조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의7조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3의8조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15조
제16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의2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제16의3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제18조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9조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제19의2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제19의3조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제19의4조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1의2조
정의
제2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20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0의2조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제20의3조
환경보건센터 재지정
제20의4조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1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21의2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2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의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제3조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의3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5조
회의
제6조
간사
제7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제7의2조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제8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제9조
수당과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