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업무2.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이용권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3. 환경보건이용권 사용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4.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5.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환경공원공단, 환경보건센터ㆍ환경성질환예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6.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7.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8.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홍보 및 교육9. 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10.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통계 작성 및 관리11.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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