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신청서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4.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5.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 사본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2.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3.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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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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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