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의5제2항제6호에서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수급일수 등에 관한 자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에 관한 자료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8.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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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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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