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여 「환경보건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인 성인2. 건강영향조사 결과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및 VOCs(벤젠 대사체)의 체내 농도가 WHO 등 국제 권고치 이상이거나 전국 일반 성인 대비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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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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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