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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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영 제22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영 제22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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