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서비스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발굴 및 선정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환경부 소속 공무원2.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임직원3.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환경보건 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⑤위원장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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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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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제6조 · 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제7조 · 부정 사용 신고제8조 ·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제9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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