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서비스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발굴 및 선정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환경부 소속 공무원2.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임직원3.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환경보건 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위원장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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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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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