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보건이용권 온라인사이트에서 필요에 따라 원하는 상품ㆍ서비스ㆍ교육/체험 등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②지급된 기재 금액은 타인 양도 및 재판매 등이 불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는 포인트 사용을 제한한다.
③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를 위해 매년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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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