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포인트형태의 전자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혜자 선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신청자 모집 공고 시에 우선순위 지침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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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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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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