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포인트형태의 전자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혜자 선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신청자 모집 공고 시에 우선순위 지침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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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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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