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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