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8.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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