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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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업 중 해당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업 중 해당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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