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 심의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심의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피 신청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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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
[별지 제3호]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 □ ㅇㅇㅇㅇ년 제ㅇ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안 건 명 : ㅇㅇ 건립사업 공공건축심의 성 명 | 소 속 | 회피 사유 | | 20 .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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